할인은 자신이 하고 비용부담은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긴 미스터피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주)미스터피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제휴카드 할인 실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와 제휴 소비자들에게 피자가격을 15~30% 할인해 주는 제휴카드 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제휴카드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비용임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스터피자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에게 제휴카드 할인행사에 따른 자신과 가맹점사업자간 비용분담 원칙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거래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서면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강요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가맹점사업자들 및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