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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세정가현장

[부산청]폭우피해 사업자에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부산국세청(청장 이전환)의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86만 명(개인 79만 명, 법인 7만 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있다.

 

아울러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907백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5,916백만원을 추징하였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1,28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부산청은 금번 신고 시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 세법개정 내용에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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