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이달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는 다양한 전산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접속채널 제공, 기업의 수출신고업무 신속화 및 신고관련 비용 절감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신고제도로서, 종전의 EDI방식과 병행 실시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인터넷방식과 EDI방식 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전체 수출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이달부터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 수출신고에 이어 수입신고 및 환급신청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확대해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