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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관세

인터넷수출신고제도 환급물품 확대 적용

울산세관


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이달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는 다양한 전산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접속채널 제공, 기업의 수출신고업무 신속화 및 신고관련 비용 절감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신고제도로서, 종전의 EDI방식과 병행 실시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인터넷방식과 EDI방식 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전체 수출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이달부터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 수출신고에 이어 수입신고 및 환급신청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확대해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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