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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서 신설 지자체가 발벗고 나섰다"

최근 대전 유성구의회가 임시회의에서 유성세무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활발한 도시 개발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등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성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대전상공회의소에서도 서대전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 서구지역 인구가 70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계점에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 등 신속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역경제계가 이처럼 세무서 신설에 발벗고 나선 것은 조세지원 등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유성지방의회 및 대전상공회의소의 세무행정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세무서 신설 요청은 강한 설득력이 있다.

 

대전지역은 최근 개발 호재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개 세무서로는 원활한 국세행정 수요 대처가 힘들어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세종 인접효과와 대덕특구 입주기업 증가,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세원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대전청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723명으로 광주청 626명, 대구청 683명보다 많다. 직원 1인당 세수 또한 57억원으로 대구청 26억원보다 2배이상 많아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한 세무서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4개 세무서, 광주광역시에 3개 세무서가 있지만 유독 대전광역시는  2개 세무서밖에 없는 것에 대한 지역 불균형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세무서 신설은 이미 대전지방국세청 국감에서도 제기됐지만 몇년동안 국세청의 현안으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대전청 종사직원들은 세수규모가 서울․중부․부산청 다음이지만 국세청 개청 때부터  조직에 대한 TO 조정이 낮아 업무량에 비해 인력 및 승진 등이 타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TO 조정도 함께 바라고 있다.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지방의회 및 대전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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