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목조목 제시해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엄 의원은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제도화해 국세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의 인사적체 현실, 검찰·경찰 총수직과의 형평성, 조직의 활력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한 2년 임기제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청장 임기를 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엄호성 의원의 이번 국세청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국세청의 한 간부는 "국세청의 당면현안을 제대로 짚은 정확한 지적이자 대안제시였다"면서 "국세청법 제정이 절실한 때에 엄 의원의 이같은 대안은 재경위원으로서의 수감기관이 처한 시대상황에 꼭 필요한 질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