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는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사수신 업체의 고수익 보장 유형으로는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투자자 모집을 다단계방식으로 운영 ▷소자본 창업 투자시 고수익 보장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등의 유형들이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는 고수익을 미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지능화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했다.
특히 투자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