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해 변호사시험법 성적 공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결과 발표일 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한 후 사실상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제도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