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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3분기 다단계 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3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올해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142개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 중으로 해당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는 없으며, 10개의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모나비코리아(유), 중건코리아(주), (주)몬테소리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업체는 총 9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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