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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료 미지급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금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대우전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 금액이 20억 상당의 큰 액수이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한 공정위의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일환이다"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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