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최근 내 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 '영세가맹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VAN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부담전가 가능성' 관련으로는 일부에서 VAN수수료 절감 등 VAN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VAN사의 무료 단말기 보급 중단 등 영세가맹점에 대한 부담 전가 가능성이 우려됐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은데다, 기존 VAN사가 무료 보급을 중단하더라도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단말기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대형가맹점 범위를 확대할 경우 VAN사들의 비용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는 지난 국정감사 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재부·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세청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