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함으로써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의 수집 방법, 그 밖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사절차규칙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조사공문의 구체성도 제고돼 조사목적 기입 시 관련 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게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만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 함으로써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게 했다.
또 조사담당 부서장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도록 현장조사시 조사공무원이 담당과장에게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 상 특이사항 등을 문서로서 일일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장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피조사업체로부터 현장조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현장조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