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새로운 공법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현장에서 활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파일, 전주, 흄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친목도모 및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로, 원심력콘트리트조합은 건설업체에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년 4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또 PHC파일의 PC강봉 단부보호를 명목으로 외부로 노출된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조치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에 발송했다.
이 같은 원심력콘트리트조합의 파일 공급 거부·지연 행위와 PC너트 구멍을 막아 공급하는 행위로 시공현장에서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이음 작업에 차질이 생겨 기존의 용접식 이음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은 사업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행위가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을 제한하고, 신기술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게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나 조합이 관련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제재 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