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부터는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청약 철회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하던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20%에서 15%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청약 철회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이율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절차와 방법도 마련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게 했다.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토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양도업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규정하고 양수업자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사항을 구체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게 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5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