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6일 법인이 추징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한가택 부장판사)는 벤처기업인 O사의 과점주주였던 유某씨 등 3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유某씨 등 3인이 2000.4월 설립된 O사의 주주로(각각 50%, 38%, 10% 지분 소유) O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업체로 지정돼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 등 5억7천200여만원을 면제받았으며, 같은 해 6월 53%의 주식을 팔아 과점주주에서 벗어났으나 O사가 같은 해 10월 S교회에 매각키로 계약함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세금면제 조건인 취득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취소되면 추징하는 조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세금추징을 통보했고, O사가 세금을 못내자 2차 납세자로 유씨 등을 지정,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某씨 등이 O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등기를 마친 시기에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비록 추징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O사가 주된 납세자가 된 후 이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며, 비록 과점주주가 2차 납세자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곧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O사의 과세 성립일은 부동산을 처분한 2001.10.4일이며, 이 당시 유某씨 등은 45%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경우처럼 조건부로 세금을 면제받았다 중간에 주식을 매도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쓸 경우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