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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3월 취업심사…김형돈 前심판원장 '불승인'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 중 6건에 대해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처분을,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5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47건의 취업심사 중 업무 관련성 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46건을 심사했다.
 
이중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 '취업제한', 취업을 승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처분을 결정했다.
 
'취업불승인' 처리된 퇴직공무원 중 김형돈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으로 심사했다.
 
국세청의 경우 4급 퇴직공무원 2명의 취업심사 모두 '취업가능' 심사를 받아 삼강엠앤티㈜의 비상임감사와 ㈜한솔홈데코의 사외이사로  심사 후 취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도 2급 직원의 3명의 취업심사 모두 '취업가능'으로 결정돼, 각각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의 상금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의 경영임원으로 취업 예정이었다.
 
또한, 이번 취업심사 대상 46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1건은 국가업무수행자(예비군연대장)임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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