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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출대상은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로,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을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OECD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와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도입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세율 20%)가 과세된다.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거주자 개념을 확대해왔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이고, 국외자산의 현황 파악 및 평가 문제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국내주식으로 한정하고 시행성과를 지켜본 후 과세대상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내주식 양도차익(상장주식 장내거래분)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는 점을 고려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를 대주주로 한정했다.​

 

​또한, 국내에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시 이주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 국내·외에서 이중과세되지 않게 했다.

​이밖에도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방법이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되고,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보완돼,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일로부터 1년간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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