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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민원서식 60종 간소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 등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에 대한 민원서식 개선이 추진된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임신주수, 신생하체중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도록 했다.
 
또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됐던 인구 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6종에 대해서는 법정서식 외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는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를 분리하고,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전입신고가 보다 간편해지도록 개선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그간 정부3.0의 적극적인 추진성과로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및 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민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 9월중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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