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한 최초의 세무학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지낸 김귀순<사진> 세무사로, 그는 최근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무사제도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건 김 세무사가 최초이며, 이번 박사학위논문은 조세계 최고 석학으로 불리는 김완석․윤태화․심태섭․김병일․서희열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 세무사는 논문에서 세무사시험과 세무사업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건 '징계'와 '민․형사 책임' 문제였다.
그는 논문에서 성실신고확인업무 관련 세무사 징계에 대해 "적어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세무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피해의 정황이나 위법행위의 경중 등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부득이하다면 최소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가 제시하는 증명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관계기관 등에 대해 자료를 청구․열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 법적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재 세무사에 대한 징계위원은 7명 중 5명이 공무원인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계위 위원을 11명으로 늘리되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기재부가 위촉하는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종류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상 징계 종류에 2년 이내의 일부직무정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밖에 세무사와 의뢰인간 법적 분쟁에 잘 대처하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체크, 계약서 작성,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활용, 배상책임보험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특정주제만 선택해 논문을 썼다면 훨씬 쉬웠을 텐데 제도전반을 아우르다 보니 무척 힘들었다"면서 "특히 논문 내용 가운데 '징계'와 '책임' 부분은 세무사회나 과세당국이 참고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