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 최명근)이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 리플릿 제작.배포하고 있다.

7일 대전세관에 따르면 관세의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이 사후관리미숙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물품‘사후관리제도 안내’리플릿을 제작해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1:1업무 컨설팅과 함께 배포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세관의 사후관리물품은 대부분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학술연구용품으로 이번 리플릿은 수입물품 사후관리 기업의 눈높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로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제작됐다.
한편, 대전세관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기업들이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