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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정가현장

[천안세관]수입먹거리 유통이력신고 집중 점검

천안세관(세관장 김석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먹거리의 유통이력신고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천안세관은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염장새우, 냉동꽃게 및 참깨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먹거리 등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천안세관은 또한 모바일앱을 활용해 영세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 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농·수산물 35개 수입먹거리에 대해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유통거래 후 5일 이내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천안세관은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집중점검으로 관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입먹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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