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올해 3월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 중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약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절감 방법을 안내한 결과 현재까지 10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2개의 중복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로,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동일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더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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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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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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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 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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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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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 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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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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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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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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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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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니큐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특혜세율이 11%)와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20%) 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2개 중복 협정 발효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별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길 당부했다.
중복 협정국가별 세율비교표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