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서장·정재윤)는 지난 12일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정재윤 서장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신고방법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몰라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납세자 세금교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과다한 세무간섭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세금교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궁금증이 해소되고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한편 '창업자 세금교실'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대전세무서 4층 대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서대전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협업해 '노란우산공제' 등 영세사업자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전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480-82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