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8일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세관은 관세법 등 개정으로 달라진 관세행정제도와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관세청이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제도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 제도는 수출입기업 등에 관세 등의 신고·납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