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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5년간 탈세제보 9만3천건…포상금 지급은 1.9% 그쳐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루소득 규모가 1조2천703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에 대한 탈세제보도 급증했으나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체의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3천745건에 달했다.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천302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조5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천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쳤다. 탈세제보 1건당 평균 2천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1만5천628건) 대비 30% 급증한 2만319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했다.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일표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일표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제도 처리실적(건, 억원)(자료 : 국세청)

 

 

투입팀1)

 

과세에

 

활용한 건수

 

탈세제보 처리실적

 

포상금 지급

 

신고건수

 

처리건수2)

 

추징세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4

 

5,013

 

5,013

 

19,442

 

18,627

 

15,301

 

336

 

87

 

2015

 

5,164

 

5,164

 

21,088

 

19,895

 

16,530

 

393

 

103

 

2016

 

4,544

 

4,544

 

17,268

 

18,112

 

12,110

 

371

 

116

 

2017

 

3,546

 

3,546

 

15,628

 

15,173

 

13,065

 

389

 

115

 

2018

 

4,035

 

4,035

 

20,319

 

17,873

 

13,053

 

342

 

125

 

합계

 

18,267

 

22,302

 

93,745

 

89,680

 

70,059

 

1,831

 

546

 

1) (투입인원) 각 관서별로 팀당 2인 1조 또는 3인 1조 등 편성 방법이 다양하고 실제 처리에 투입한 인원 등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움
2) (처리건수) 과세에 활용한 건수 및 누적관리한 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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