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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농업과의 세제불균형 해소 추진

농업과 어업간 세제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어업에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업지원 2법(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토록 했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은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어업회사법인은 세제조항을 신설해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 원 한도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농업분야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김정호 의원은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고 어업이 농업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업의 공동경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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