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크리에이터와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의 경제활동이 급증한 가운데,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과세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모니터링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 등 온라인을 통한 탈세행위에 국세청이 적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 및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생산·공유하면서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며, SNS 마켓은 오픈마켓·쇼핑몰 등 기존 플랫폼이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재화의 판매·중개·홍보 등이 이뤄지는 상품 시장이다.
1인 크리에이터가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M(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반면, 그 외의 경우 국외 플랫폼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확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징수 내역 뿐만 아니라, 외환수령액 1만달러 초과시 외국환은행장이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외환거래자료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1인 크리에이터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형별·수익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도 면밀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또다른 영역인 SNS 마켓의 경우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세청은 결제대행 또는 판매중개를 거치는 오픈마켓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과세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SNS 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의 거래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이같은 SNS마켓의 특성상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가 중요하기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1인 미디어와 동일하게 SNS마켓의 특성에 맞는 신고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SNS마켓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납부 유인을 제공하고,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