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결혼 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3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B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2013년 8월 타인 소유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A씨와 B씨는 2016년 10월 결혼과 함께 1세대2주택자가 됐는데, B씨가 2018년 8월 경기도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19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결혼 전 주택을 양도했다.
A씨와 B씨는 이런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난 11일 국세청에 사전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2018년9월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