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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관세

서울세관, 섬유 수출기업 EV FTA 활용 돕는다

국내 섬유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을 활용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섬유 수출기업들이 EV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섬유 누적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무료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1일 발효된 EV FTA는 한국이 협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최초의 FTA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류로 생산돼 EU로 수출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간주되는 특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에 대해 EV FTA 특혜조항을 적용받으려면 한-EU FTA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1일 특혜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산지 기준 해석과 절차적 요건 등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원산지기준 검토 지원 등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YES FTA 공급망 무료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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