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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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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마약 11종 밀수…다크웹서 16차례 구매한 20대 덜미

다크웹을 통해 1개월 사이에 무려 11종의 마약류을 밀수입한 20대 청년이 세관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남성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한 마약류을 가상화폐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남성)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가 국내 밀수입한 마약류 종류만 11종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고교 유학생활을 하던 중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광장공포증을 겪게 됐으며,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은 복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을 내렸다.

 

이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게 되면서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의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올해 6월 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돼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한데 이어, A씨가 올해 5월말부터 6월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독일·덴마크·폴란드 등 유럽국가 판매자들에게 총 16건의 마약을 주문하고, 구매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냈다.

 

이어 정보분석을 통해 우편물 실제수취자 A씨를 특정한 후 신속한 통제배달과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현장에서의 채증자료와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각종 증거물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MZ세대인 20~30대는 SNS, 인터넷,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마약류는 젊은 사람들에게 뇌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나 호기심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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