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의무이행 여부를 대리 보고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추가한다.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기한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