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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5. (토)

내국세

국산차 소비세 인하 키포인트 '기준판매비율', 국세청 심의로 결정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위원장에 국세청 차장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7월부터 국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의 키 포인트를 쥐는 기준판매비율이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8명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7명과 국세청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우리나라 완성차 제조 특성상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차에 비해 개별소비세가 높아지는 불합리성이 제기돼 왔으며,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오는 7월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가격은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산식이 적용되며,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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