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재산 평가, 임대보증금⋅임대료에서 기타경비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사업부문별 과세때 구분경리 방법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를 따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 구분시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사업부문별 구분경리는 합병법인 등의 구분 경리를 준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산⋅부채의 경우는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하되 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은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개정안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로 규정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은 임대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