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
先세액공제 後시설인정 신청기한, 투자완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사업화 시설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일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가 적용되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종전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반도체 시설을 추가하는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신설되며, 5개 시설이 확대된다. 신설된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등이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분리 분야를 중심으로 9개 시설을 추가하고 4개 시설을 확대하는 등 총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된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탄소분야의 경우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 등이다.
이외에 융복합소재 분야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세액공제율 적용 후 해당시설로 사후 인정받는 등 ‘선(先) 세액공제 후(後) 시설인정’이 허용된다.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신청기한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또한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직전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