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05. (토)

내국세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 경·공매 기준으로 한도 계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의 예외를 신설했다.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는 해당 환급신고분에 한해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와 관련해 필요사항을 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등 권리에 대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중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에서는 한도 계산 기준일을 배당기일(경매) 또는 배분기일(공매)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