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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신속통관·검사축소' 혜택 누리는 AEO공인, 더 쉽게 받는다

관세청, 6년만에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내년 신청 건부터 적용

공인 신청시 제출서류 30% 감축…재무 건전성 기준 완화

 

 

수출입국 현지에서 신속한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심사 부담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일례로 AEO공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경영방침 공유 △세부 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 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증빙자료 제출 또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예방한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AEO 공인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제출 서류를 크게 축소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약 496개에 달하나 개정안에서는 약 352개로 30% 이상이 축소된다.

 

WCO 이행지침도 이번 개정안에 담아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와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에 포함토록 했으며, 사회공학 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AEO 공인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기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에서 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되며, 거래업체 선정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하는 등 AEO 업체간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과 부산·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확정된 개정안은 관련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오는 2024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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