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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차입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모든 투자자 동일하게 적용"

강훈식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공매도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위임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차입공매도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화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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