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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관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통관절차 간소화된다

정상회담 계기 英관세당국과 첫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수출기업 지원,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법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영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현재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자회의에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AEO MRA의 조속한 체결,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차단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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