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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관세

관세평가분류원장 "민관학 공동연구로 합리적 과세기준 정립…성실납세환경 조성"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행사 개최
공모전 시상식·학술세미나 진행

 

 

관세 납부 및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올해 관련 분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며 “세관과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앞서 열린 공모전에서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나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간 상호관계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하며,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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