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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관세청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정원 37명 감축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관세청 정원이 37명 감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고 이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둔다.

 

또한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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