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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경제/기업

가상자산 발행기업, 토큰 발행 통한 수익·자산 부풀리기 금지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

유통량 등 주요 백서 내용, 주석공시 의무사항 포함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경제적 통제 여부' 따라 재무제표 계상 또는 주석공시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수익과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하고, 외부감사인의 검사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의무공시사항이 규정된 회계기준서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공개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내부유보한 토큰은 자산 계상이 금지된다. 또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기타자산)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해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가 필요하다.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통제권 판단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대상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되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7월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감독지침을 어기는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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