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체납자 입국때 휴대품 강제 유치한다

관세청, 고시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향수 면세범위 '60㎖→100㎖' 상향

천재지변으로 출국 취소되도 이미 구입한 물품 면세 적용 검토

 

내년부터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위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국시 적용되는 향수 면세 범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이 24일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206조 제1항 제2호에 개정사항을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범위를 100㎖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시 출국을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물품의 반품 없이 면세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심의 후 재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