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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절세팁]12억 이상 고가주택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절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래 사례에서는 거주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무려 6천2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A씨는 2013년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거주가 필요없다고 생각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며 결과적으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위 사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년 거주시 2억6천800만원(10년x4%+2년x4%), 미거주시 1억1천200만원(10년x2%)으로 큰 차이가 난다.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씨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결과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을 때 1억5천226만원, 2년 거주를 했을 때 8천976만6천억원으로 6천200만원 가량 세액에 차이가 난다.

 

정리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주택에 장기간(최소 2년, 최대 10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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