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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절세팁]양도세 신고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때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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