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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절세팁]까다로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양도세 신고납부 때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자경농지’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경농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년 가까이 실제 경작했더라도 중간에 대지로 변경돼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이 배제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이처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은 꽤 까다롭다.

 

우선 거주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경작요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연 3천700만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연 3천700만원 이상), 총수입금액(도소매·부동산매매 3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1.5억 이상, 서비스 7천500만원 이상)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지요건의 경우, 우선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를 말한다. 농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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