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차익 환급…가맹점 한곳당 36만원 꼴
PG 하위가맹점 15만8천곳, 개인택시사업자 4천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새로 문을 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17만8천곳이 카드 수수료 639억원을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곳당 약 36만원 꼴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7천곳(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70만9천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우대수수료 0.5~1.25%가 적용된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
연간 매출액(대상 수)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7.8만개, PG 하위가맹점 14.3만개)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7.1만개, PG 하위가맹점 13.9만개)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6만개, PG 하위가맹점 9.2만개) |
1.5% |
1.25% |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17만8천곳은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차액을 돌려준다. 이와 관련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때 납부했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기한은 3월15일부터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1일날 문을 연 가게의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이 1억4천만원(연매출 환산 2억4천만원)으로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238만원을 돌려받는다.(우대수수료율 0.5% 적용)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17만8천곳에 카드 수수료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 한곳당 약 36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는 오는 3월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천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천475명도 환급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는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15일부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며,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업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