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천234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10차 사전통지(1천261사) 대비 27곳(2.1%) 감소한 수준이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 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곳, 직권 지정 728곳 등 1천234개 회사로 지난해보다 27곳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된 것은 506곳으로, 상장사 178곳,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6곳 등 184곳이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조2천억원, 코스닥시장은 2천830억원 수준이다.
올해 직권 지정을 받은 회사는 728곳으로, 이 중 신규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56곳, 연속지정은 372곳이다. 신규 지정사유는 △상장예정 238곳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곳 △관리종목 14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19곳 △감리조치 22곳 △기타 10곳 등이 다.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내달 12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