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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3. (목)

경제/기업

공정위, '상품권깡으로 리베이트'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도 부과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경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천3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 정상적인 판촉 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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