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했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증세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 편법 증여를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공백(?)’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쳤다. 이런 연유에서 본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했지만,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언제 입법예고 될지, ‘불균등 감자’를 비롯해 어떤 유형의 거래가 나열될지, ‘불균등 감자’에 대해 규정을 할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