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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1. (금)

내국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범위 확대' 상증세법 14일 공포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신설…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규정했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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