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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경제/기업

기업銀 882억, 농협조합 1천83억 부당대출 적발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연루된 부당대출 58건(882억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을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7년간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 등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지점장 B씨와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2018년 9월~11월 A씨가 허위 증빙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9월에는 사업성 검토상 자금조달 계획을 허위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업은행 심사센터장 H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 지점장)을 활용해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건, 27억원의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본인이 승인했다. H씨는 부당대출의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급여계좌를 통해 2년6개월간 9천800만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A씨등으로부터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한 23명의 임직원이 A씨로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말 현재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며,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 등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같은해 9월~10월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응,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인 고가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 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농협조합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년 이상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392건, 1천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이 실행하도록 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심사시 진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취급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차주사(시행사)가 PF대출 조건(자기자본 20%)를 충족하지 못하자 PF등기담당 법무사·사무장에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해 PF대출 26억5천억원을 알선하고 금품 2천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25건(121억)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금으로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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